모든 자산과 부채 시가평가금리변동성 민감도 높아져장수·해지 등 5개 신규 측정 리스크 추가충격파 고려… 10년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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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확정되자, 이와 연계해 기존 원가 기준 지급여력제도인 RBC(Risk-Based Capital)제도를 시가 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K-ICS(킥스), 다른 말로 신(新)지급여력제도다.

    국제보험자본기준을 뜻하는 ICS는 국제 보험회계가 IFRS17로 통일되자 이에 맞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새롭게 마련한 감독지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ICS를 비롯 유럽의 유사 제도인 솔벤시Ⅱ(SolvencyⅡ) 등을 벤치마킹해 '한국판 ICS'인 K-ICS를 완성했으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성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가 자금을 쌓아놔야 하는데, 이를 의무화한 것이 바로 지급여력제도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회계상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인 보험부채(책임준비금) 외에 자본(순자산) 중 보험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가용자본'을 마련해 둬야 한다. 

    당국은 이러한 가용자본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보험사의 각종 잠재리스크를 평가해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크도록 관리·감독한다. 

    흔히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언급되는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며, 금감원은 현 지급여력비율인 RBC비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에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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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RBC제도와 K-ICS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러한 가용자본의 산출 방식이다.  

    RBC제도에서 가용자본은 기본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을 합한 뒤, 차감항목(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빼는 방식으로 구한다. 이는 자산(시가)과 부채(원가)의 평가기준이 달라 금리 등 경제환경 변화 때 정밀한 순자산가치(자산-부채)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명확하다.

    반면, K-ICS에선 순자산을 기본으로 손실흡수성에 따라 일부 자본은 제외, 일부 부채는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급이 예정돼 있는 주주배당액은 제외, 후순위채는 포함하는 식이다. 자산·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장환경 변화 및 정책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 관리가 가능하다.

    요구자본 산출에 있어서는 우선 RBC에 비해 K-ICS에 신규 측정 리스크가 대거 추가됐다. RBC에선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등 5대 리스크를 측정했는데, K-ICS는 기존 5대 리스크에 추가로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등 5개 하위 리스크를 신설했다.   

    아울러, 시가평가로 인한 회사별 자산·부채 변동성 및 계약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충격 시나리오법'이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 RBC에선 리스크별 위험노출 금액(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해 요구자본을 산출했는데, 이는 손해율과 만기 등 회사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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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험업계 내에선 내년 K-ICS 도입 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현행 RBC와 비교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해 금리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더 높아지고, 신규 측정 리스크의 추가 및 리스크 측정 정교화는 요구자본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K-ICS 시행 후 보험사들이 급작스런 건전성 악화 현상을 겪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도입했다. 

    시가평가 시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금액이 감소 효과, 새롭게 추가되거나 측정 기준이 강화되는 위험액 증가 효과 등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최대 10년 경과기간 중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이더라도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최대 5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경과조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가 적용된 보험사에 대해 해당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