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형"1조원대 대형 경제 범죄"공인회계사회 심사 부실 논란 교보측 안도… 2심 선고 촉각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됐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진 회계법인이 부정 청탁을 받고 공모가를 부풀렸다"며 관계자들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법 위반이 아닌 1조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며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차 공판에서 "244건의 문서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공모의 정황"이라며 "안진 회계사들은 어피니티 측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서에 어피니티와 안진 실무자가 결과 값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공모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어피니티가 안진의 가치평가방법을 수정 지시하는 등 가치평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어피니티와 안진 회계법인이 주고받은 244건의 문서와 이메일에 대해 공모 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라며 '조치 없음'으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도 윤리위의 '조치 없음' 결론을 원용해 무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방법을 적용했다"며 "의뢰인 측에 유리한 가치평가 접근 방법만을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리위 심의위원은 검찰이 제시한 심의 자료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244건의 자료를 다 확인하지 않았고, 한공회의 최종 '조치없음' 판단은 누가 결정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답변 등을 근거로 윤리위 심사 과정 부실과 '조치 없음' 결론을 원용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피니티는 2012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 5000원, 총 1조 2054억 원에 매수했다.

    이때 어퍼니티측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IPO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풋옵션을 계약을 체결했다.

    IPO가 지연되자 어피니티는 보유 지분 가격 책정을 위해 안진 회계법인에 가치 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안진이 평가한 주당 40만 9912원으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교보생명 측은 "적정 주가 20만원의 2배가 넘는다"고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 예정된 선고일에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을지 주목된다"면서 "2심 결과와 무관하게 3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