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활성화…타지역 반납·공영주차장內 전용주차SKT알뜰폰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카셰어링(차량공유)이나 렌터카를 대여장소가 아닌 타지역에 반납할 때 편도수수료를 물지 않게 된다. 보험 가입 시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한도가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쏘카 등의 카셰어링이나 렌터카 서비스의 경우 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고객이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에 차를 반납하면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셰어링을 통해 고객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해 차량을 도착지에서 반납했다면, 업체는 부산에 있는 차량을 다시 서울로 가져다놓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차량이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영업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형차인 K5를 6시간 대여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한 뒤 도착지에서 차량을 반납하면 대여료 10만5000원과 함께 편도수수료 13만6000원이 발생한다.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해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거점을 공영주차장까지 확대한다.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보험이나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때 영업사원이 제공하는 현금이나 상품 등의 금액 상한도 확대돼 고객 이익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을 계약할 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는 지난 2003년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 이후 20년 가까이 이를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사은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선 이익제공 금액을 2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은 가스 누출 또는 화재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보험은 충돌센서 내장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 등 20만원 이내의 사은품이라면 제공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제공의 상한이 대면모집은 연회비의 10%까지인 반면 온라인 모집은 연회비의 100%까지 가능해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중 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SKT가 알뜰폰에 제공하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기간이 지난 9월 만료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시장경쟁력이 약화함에 따라 S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단체급식 입찰과정에서 과도한 식수기준(식사인원)을 요구하는 등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자격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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