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서 운영사·정상운행 화물차주들과 간담회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운송거부 불참 화물차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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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안전운송운임과 화주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4일 부산신항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상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에게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화물차주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이들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고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들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적극 지원하고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운송방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