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항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통과 관건… "집중심리시 내달 처리가능""운송개시명령, 실무검토 중"… "화주 처벌조항 삭제 추진 안 해"
  •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연합뉴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연합뉴스
    "통상 2~3일 지나 만나곤 했다. 대화하다 보면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을 거로 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대화로 사태를 수습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경기 의왕 컨테이너기지(ICD)에서 만나 대화로 풀어가자고 제안했고 오늘도 만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 측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며 "(대화는)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4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 글에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국가 경제가 복합위기에 부닥친 상황에서 자칫 물류난이 장기화하면 경제 회복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데다 주말이 지나면 물류 피해가 본격화할 수 있어 정부가 속전속결로 사태를 수습하려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화물연대가 파업의 빌미로 삼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선 엄밀히 말해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다. 어 차관은 "원래 이번 주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부딪쳐 법안 상정이 안 되고 있다"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입장문을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조속히 하자고 한다. 법안소위만 처리되면 후속절차는 크게 무리 없을 거로 본다. 집중심리를 하면 12월 중에는 처리될 거로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어 차관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엔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면서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원희룡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도 언급한 운송개시명령과 관련해선 "실무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요건을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연구하고 있다"면서 "(명령 발동 대상을)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포괄적으로 할지, 파업 참가자에 특정해서 할지 검토하고 있다. 파업 참가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운송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4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 어 차관은 "1년에 2번 운송을 집단 거부한 사례가 올해로 2번째"라며 "(운송개시명령을 도입하기 직전인) 2003년 5월과 8월에 2번 있었고, 당시 부산항이 마비되고 굉장히 피해가 컸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 차관은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도 이날 오전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들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이미(22일) 국회에서 철회됐고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