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25일 대체거래소(ATS) 인가설명회 개최 금투사 인가요건 외 추가 요건 공개…혁신성·차별성 평가내년 3월 말께 ATS 인가신청 받아…실제 출범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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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70년 가까이 독점하던 국내 증권거래 시장에 다른 형태의 거래소가 생기는 셈이다.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ATS 인가요건, 인가심사 방향, 인가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발표됐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통상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ATS는 설립 이후 한국거래소의 상장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매매체결 기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수행할 예정이다.한국거래소와 ATS가 각각 호가·수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 고객은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매수·매도 주문을 낸다. 이후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ATS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그중 유리한 거래소로 주문을 보내고 체결하는 방식이다.단 ATS에서 관리종목이나 코넥스 주식은 거래할 수 없다. 이외의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며,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뤄진다.이날 발표를 맡은 조영석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시장인프라감독팀장은 "ATS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한국거래소와 ATS 중 유리한 거래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투자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자본시장법상 ATS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분류된다. 즉 증권회사와 동일한 인가요건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금융투자회사가 적용받는 인가요건인 ▲법인격 요건 ▲대주주 요건 ▲자기자본 요건 ▲인력 요건 ▲전산·물적 요건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대체거래소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추가 요건도 공개됐다.조 팀장은 "ATS는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업무처리 방식과 조직을 갖춰야 하고, 한국거래소와 복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유기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다자간 매매체계회사의 존재로 투자자 혼란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ATS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사 간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라며 "ATS의 도입 취지에 맞게 기존 거래소와의 혁신성·차별성 등도 자세히 살펴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말 ATS 관련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이날 장지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사안인 만큼 ATS에 대한 인가는 선정 업체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소수에 부여할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 사무관은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는 인가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을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고려했을 때 3월 말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영석 팀장은 "ATS가 최종적으로 언제 출범할지는 심사 일정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인가를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금융투자업계는 수수료 인하 및 매매체결 속도 개선 등으로 주식시장 유동성 확충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업무 준비 법인을 창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실제 금융투자협회와 국내 주요 증권사 등 출자기관 34사는 지난 10일 ATS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 원장을 초대 대표로 선임했다.당초 대체거래소에는 금융투자협회와 7개의 대형 증권사만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참여 기관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참여하게 됐다.넥스트레이드는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예비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대체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본인가를 얻어 출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