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서 주최측 추산 6만명 총궐기대회 진행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계는 태움부터 없애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료는 정치적 대상 아냐”
  • ▲ 27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 27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주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약 6만명(주최측 추산)은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위험에 빠트릴 것이 분명하기에 사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계는 간호계 내부에 만연한 ‘태움’과 같은 악습은 방관한 채 간호사의 권익 보장은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원팀으로 일하는 동료 직역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판단을 하고,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의 당사자로 관련 법안이 업무 수행에 있어 도움이 돼야 하지만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곽 회장 역시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 간호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간호법 제정이 의료원팀을 무시한 악법에 불과한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민 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반국민적이고 반의료적인 법 제정에 소위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야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의료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며 당연히 정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이 다른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심사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제사법위 상정이 불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