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관 예산안·예산부수법안 30일 상임위 처리해야 野, 사회적경제 3법 상정 요구…與 "급한 법안부터 처리"금투세·종부세·법인세 등 여야 이견 커…시장 '혼란'
  • ▲ 28일 파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 28일 파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파행되면서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사회적경제 3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소위에 불참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뜻한다. 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시급한 기재위 소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회적경제 3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과 관련해 "논의 순서는 어떻든 간에 법안은 상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법안 상정 거부는)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똑같은 조건이면 내일도 회의는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기한은 12월2일까지이지만, 이는 기재위에서 오는 30일 안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선제조건이 있다. 기재위에 남은 시간은 사실상 29일과 30일 단 이틀 뿐이다. 

    이날 회의가 무산되면서 시행이 당장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과 종합부동산세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의 경우 증권업계와 개미 투자자들이 내년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야당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