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체 30개 브랜드에 납품하는 업체 대상 조사TV홈쇼핑 등 대부분 거래관행 개선…편의점만 개선률 하락한 달 지난 신선식품 반품하는 사례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거래관행은 작년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편의점은 오히려 반품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0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내용은 거래관행 개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신규 도입 법·제도 인지,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내용 중 불공정행위 경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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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9%로 작년 92.1%보다 0.8%p 증가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TV홈쇼핑이 97.1%, 온라인쇼핑몰 84.9%로 작년에 비해 2.9%p 상승해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SSM은 95.8%(전년대비 0.3%p↑), 아울렛·복합몰 95%(0.7%p↑), T-커머스 95%(1.8%p↑), 백화점 94.3%(0.9%p↑)였다. 편의점의 경우 92.9%로 작년에 비해 2.4%p 하락했다.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서면 교부가 94.8%로 가장 높았으며 종업원 파견이 94.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판촉행사 비용 분담 및 판매장려금 부당수취의 경우 90.2%로 가장 낮았고, 영업시간 구속 91.6%, 부당한 반품 92.3%, 배타적 거래 요구 92.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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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9.1%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업태별 사용률은 TV홈쇼핑과 T-커머스가 100%였으며, 대형마트·SSM 99.8%, 편의점 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 9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약관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조건을 획일화한 계약서다.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 교부,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T-커머스는 계약 서면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백화점은 1.9%, 아울렛·복합몰은 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3%로, 작년에 비해 0.2%p 하락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이 2.2~2.6%로 나오는 등 응답률이 아예 없었던 백화점과 아울렛·복합몰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거나 수령이 지체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났다. 편의점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쇼핑몰 2.6%, 대형마트·SSM 1.4% 순이었다.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신선식품을 한달 후 선도가 떨어졌다는 사유로 반품한 경우도 있었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았단 응답은 2.3%로, 전년대비 0.6%p 상승했다. TV홈쇼핑은 0.8%, T-커머스는 1.3%, 백화점은 1.5%로 낮았지만, 편의점은 5.8%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납품업자의 자발적·차별적 행사가 아님에도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 초과 부담시키거나, 유통업자의 주도적 행사임에도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행사를 원한다는 서면을 보내도록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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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의 경우 판매장려금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헙했다는 응답률이 2.2%로 업계 평균 응답률인 1.1%에 비해 두 배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 보완·개선 및 홍보 노력, 아울러 법 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편의점은 전년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다.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반품,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