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9일 오전 국무회의 업무개시명령 의결시멘트업계 운송거부 2500명 명령서 발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발견시 엄정 대응"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법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9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 2500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