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합계 521억 세금 축소 신고법원 "잘못 인정하고 반성"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액을 실제보다 수백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2015년부터 2019까지 해마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과소 신고했다"면서 "신고 금액이 크고 기간도 짧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서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이 없고, 증여나 상속에 관한 탈루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회장은 2016년 해외 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면서 256억원을 세무당국에 축소 신고하고, 2017년에는 1567억원을 보유하면서 265억원을 축소 신소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서 회장의 2015~2019년 해외 금융계좌 잔액 과소 신고를 2021년 6월 인지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6월 서 회장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 계좌 잔액의 신고 누락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신고 금액의 13~2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서 회장에 대한 벌금액으로 79억원을 산정했지만, 서 회장이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에 따른 벌금·과태료와 공동명의자인 배우자에 부과된 과태료 합계 74억원을 이미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5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 고(故)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