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증선위 정례회의서 결정내년 1분기 중 발행 재개 전망
  •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수익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사업재편 계획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해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논의했다.

    다만 증선위는 투자자 피해가 없었고, 투자자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5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9월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으며 지난달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뮤직카우가 모두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당국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절연하기 위해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했고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별도 예치했다.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공시규정 및 증권신고서 양식 사용, 내부통제기준·시장감시규정·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마련 등도 마쳤다.

    뮤직카우는 이번 증선위 의결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을 내년 1분기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도 투자계약증권으로 추가 분류했다.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탁키퍼(한우 조각투자)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이상 미술품 조각투자) 등 5개사의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6개월 내 사업구조 재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