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거래 종료 만장일치" vs 위메이드 "거래소 불공정 담합 불과"허술한 닥사 가이드라인 도마위, 내부정보 유출 등 논란위메이드 가처분 소송 신청 진행... 판결 유무 시장 파장 불가피
  • 국내 중견게임사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와 법정 공방에 들어간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는 반면, 닥사 측은 훼손된 신뢰에 따른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30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업비트, 빗썸 등 두 곳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코인원과 코빗 등 다른 거래소에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별도로 닥사를 불공정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앞서 위믹스는 닥사에 소속된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으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닥사 측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신뢰 훼손을 사유로 꼽았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거래소 측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2억 4597만개의 위믹스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알렸지만, 실제 유통량은 이보다 약 7000만개 이상 많은 3억 1842만개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닥사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1주일가량 시간을 줬지만, 소명 기간에도 결국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거래 중지 결정이 났다.

    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가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위믹스가 유의종목 지정 후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을 거쳤지만, 결국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훼손된 신뢰를 근거로 거래지원 종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메이드는 닥사 측의 일방적인 거래 종료 통지를 거래소들의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닥사가 주장하는 불충분한 소명과 훼손한 신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 유통량 초과 부분도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실시간 유통량 공시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내용이 없는 닥사의 허술한 가이드라인도 논란의 불씨를 댕기고 있다.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공지 전 내부정보 유출이 된 점과 이날 대량의 매도가 두 차례 있었던 정황도 발견됐다. 법적 실체가 없는 닥사가 업비트 등 특정 거래소의 입김에 좌지우지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위메이드의 이 같은 주장에 이건호 전 KB은행장도 궤를 같이했다. 이 전 은행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닥사 회원사들은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정에서는 닥사의 가이드라인, 불공정 담합 행위, 투자자 피해 규모 등을 놓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와 닥사 모두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번 법정 판결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