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 마무리 요청
  •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7일까지 결정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거래지원 종료일이) 8일이니까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메이드 측은 법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으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이후 시총 기준 5000억 원가량이 증발해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혔다"고 설명했다.

    빗썸과 업비트 측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