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가핵심기술 관련 조만간 의견 청취 휴젤 매각 앞두고 사전승인 절차 밟기도"출처 불분명해 분쟁 발생… 역효과 날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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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과 균주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제 여부에 대한 업계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조만간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과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 및 해제와 관련해 전문위원회를 소집한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다.

    현재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생산기술과 균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회사는 해외 기업과의 M&A, 자료의 해외 반출 등을 진행하려면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휴젤은 올해 해외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매각되면서 산자부의 사전승인을 받기도 했다.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발견해 개발 중인 기업이 많아지면서 산업 발전 측면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업이 많아진 만큼 정부차원의 관리하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고 육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보툴리눔 독소는 생화학무기로 개발될 수 있는 맹독인 만큼 관련 기업이 증가할수록 정부차원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생산 기술과 균주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유지해 정부관리하에 두고, 산업을 저해하는 여러 절차나 방식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보툴리눔 독소가 전국 여러곳에서 발견되었다고 신고된 국내 상황에서 대안 없이 국가핵심기술에서 배제한다면 취지와 무관하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업체들끼리 균주의 출처를 놓고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먼저 해당 사안이 철저하게 규명된 후에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수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