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6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정해 비노조‧사측에 대한 노조의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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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신항 인근에서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쇠구슬이 날아와 차량 유리창이 깨져 있다. ⓒ부산경찰청
경찰이 건설현장에서의 협박‧갈취‧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발언한 지 나흘 만이다.단속 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원들의 비노조원 및 사측에 대한 협박‧갈취‧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폭력행위 △조직적 폭력과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채용 강요·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행위 등이 포함된다.경찰청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으로 이번 단속을 총괄‧지휘한다. 각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를 전개한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나 다액 갈취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처분도 병행한다.노동계는 이번 경찰 단속이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노조가 연대 파업을 시작하자 '탄압'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경인지역본부 등은 지난 6일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은 지난 6월부터 계획을 세워 계속 준비해 온 것"이라며 "노조 활동을 존중하지만 조직적 위력을 과시하는 등 불법의 영역에 대해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중 총 61건 594명을 수사해 불법 행위자 8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441명은 수사 중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등에 관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