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로 거래량 부풀려 1천492억원 부당이득법원 "검찰, 증거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가상화폐 허위거래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남승현 두나무 재무이사와 김대현 팀장 등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이다. 

    송 의장 등은 업비트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9월 두나무 사무실에서 허위 계정 '8'을 생성하고 2017년 말까지 자전거래 등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려 1천4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전거래는 거래소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송 의장 등의 행위가 투자자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난 2018년 12월 송 의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전자 서버가 보관돼있는 장소와 서버에 접속한 장소를 두나무 미림타워 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해외에 위치한 서버저장장소에서 내려받은 자료('8' 계정 거래내역)는 위법수집 증거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나무가 '8' 계정으로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자전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다.  

    두나무측은 이날 판결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1심도 2020년 1월 송 의장 등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