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국토부·지자체·경찰, 운송거부 화물차주 1만명에 명령서 송달명령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철강·석유화학분야 운송거부 화물차주 1만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철강·석유화학분야의 피해가 커지자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두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철강·석유화학분야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운송사 240여개, 차주 1만명으로 이중 철강분야는 155개 운송사의 차주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는 운송사 85개, 차주 4500명이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하고 이날 오후부터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모든 곳을 한번에 현장조사 할수 없는 점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정상 운송 차주들에 대해 협박·폭력 등을 하며 운송을 방해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