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소속 협의회, 본사가 유제품가격 올리자 가격담합 협의회 임원회의서 가격인상표 공유해 각 대리점 전파 일부 대리점들, 소매점에 인상가격으로 흰우유 공급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서울우유 소속 대리점들이 흰우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시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소매점에 판매하는 흰우유 가격을 통지하고 인상토록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유란 원유를 살균한 흰우유를 뜻한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서울우유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해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가격인상을 담합한 계기는 2021년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인상하겠다며 협의회와 대리점에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대리점들의 판매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임원회의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흰우유의 품목별 입점가격 등이 기재된 가격인상표를 나눠주고 대리점들이 가격인상표를 참고해 소매점에 판매하는 '입점가격'을 올리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이후 지점별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가격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입점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의회의 입점가격 인상 결정을 전파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공장도가격 인상이후 대리점들이 소매점에 판매했던 흰우유 200ml, 500ml, 1000ml의 종이팩 가격을 확인한 결과 가격인상표와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는 21.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대리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흰우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상의 입점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결정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