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송두리째 흔들삼성 지분 20.6% → 8.4%로생명 8.3%, 화재 0.8% 내놓아야물산 지주회사 강제 전환… 추가 40조 소요외국인 지분율 이미 5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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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삼성을 위한 법이다"이른바 삼성생명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변이다."삼성전자 주식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게 법안 발의 요지로 "주주와 계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게 박 의원측 주장이다.과연 그럴까?당사자인 삼성생명은 물론 당국과 업계, 시장의 반응은 불안감 일색이다.소액주주 피해는 물론 외려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통째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넘쳐난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팔아야 한다.대략 10% 지분을 갖고 있는 생명과 화재는 20조원이 넘는 9.1%를 내놓아야 한다.두 회사가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삼성그룹 전체가 갖고 있는 전자 보유지분은 20.6%에서 8.4%로 대폭 쪼그라든다.사실상 지배구조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셈다.엎친데 덮친격으로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5%)이 최대주주가 되면 전자는 물산의 자회사로 변경된다.이 경우 자회사 비중이 50%를 초과하게 돼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해야 한다.다시 지주회사인 물산은 자회사 주식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만큼 90조원을 들여 전자 주식 25%를 사들여야 한다.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결국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수밖에 없고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중을 2대주주(1.9%)보다 낮춰야 한다.물산도 전자 보유지분 5% 중 3.1% 이상 팔아야 한다는 뜻으로 삼성 계열사와 이재용 회장 등 삼성가의 지배력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고 반도체 주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악법중에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실제로 지난 9월말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48%로 이미 50%대에 근접한 상태다. 이 가운데 대형금융기관 등 5대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은 13%에 달한다.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법으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지분(약 40조원)을 삼성전자가 매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자사주 소각 등의 방식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효과보다 40조원 규모의 자금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회사 가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40조원을 자사주 매입에 쓰는 것은 낭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사의 보유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내년 도입되는 IFRS17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은 있다"며 "다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 및 보유가 위법한 부분이 없고, 계열사 주식 한도 규제를 적용 중인 일본도 규제 목적에 맞게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어 삼성에만 적용되는 특혜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