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출 '계열사·특수관계인 자료' 누락법원, 벌금 1억5천만원 선고… "죄질이 좋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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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보고자료에 계열사와 가족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집단인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라든지, 이 범행으로 기대할만한 특별한 이익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2020년 김 전 회장이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와 특수관계인들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면서 공시의무와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빠져나갔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와 김 전 회장 사위가 일부 지분을 확보한 회사 등의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지난 7월 김 전 회장에 벌금 1억5천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해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일부 회사와 친족 자료 등을 누락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이 마친 뒤 김 전 회장은 법원 판단에 대한 심정이나 항소 계획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