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비롯 유관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개정
  • ▲ LIG넥스원 판교R&D 센터에서 법무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들이 개정된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LIG넥스원
    ▲ LIG넥스원 판교R&D 센터에서 법무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들이 개정된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LIG넥스원
    LIG넥스원은 컴플라이언스 내재화를 위해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를 전면 개정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전자책으로 발간한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는 법무법인의 감수를 받아 2016년 이후 6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부패방지, 공정거래·하도급, 방산기술보호 등 5개의 영역에 임직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기술하고, 임직원 스스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LIG넥스원은 영문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에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의식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윤리·준법경영 활동 이해 증진을 위한 윤리·준법경영보고서 발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회사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자료 및 컴플라이언스 뉴스 배포 등을 통해 윤리·준법경영문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LIG넥스원은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직원 및 협력회사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자율준수실천자 대상 간담회 ▲윤리·준법경영가이드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완 LIG넥스원 법무 컴플라이언스 팀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준법경영은 필수”라며 “개정된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