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주택 8%·3주택 12%… 3주택까지 1~3% 적용 검토원희룡 "가격급등기 규제 중 과하거나 시기상 안맞는 부분 검토""별도 부동산경기 부양책 맞지 않아"… 내년 경제정책방향 포함될듯
  •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도 부동산 급등기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중과 세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임대사업자와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 흥행실패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등 불필요한 충격을 완화하고 물꼬를 잘 유도하는게 정부의 일이다. 지방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해 기존의 틀을 깨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의 큰 틀을 따르는 부분도 있고 실물 심리가 같이 움직여 만들어지는게 주택경기다. (지금) 부양책은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원 장관은 "시장전체가 위축된 것이 규제를 푼다고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펼쳤던) 규제중 지나치거나 시기상 맞지 않는 부분의 규제 완화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 관련 세제 중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돼 있는 취득세 중과제도를 원상 복귀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연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1가구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8%,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집을 추가로 살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내야 한다.

    알려진 개편안은 크게 2가지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대책을 내놓기 직전 과세체계인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1~3%를 일괄 부과했던 방안이 거론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매를 '투기'로 규정하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발표했었다.

    정부는 또한 2019년 방식인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 3%로 되돌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했다.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달부터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는 등 급격한 내림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