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적금 24% 증가불안감에 쪼개기 가입 성행당국, 내년 8월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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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중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예·적금이 몰리는 가운데 5000만 원으로 고정된 예금자보호한도에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전체 수신 잔액(말잔)은 지난 10월 말 기준 120조9909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10월 말 약 97조 4187억 원에 비해 24%(23조 5722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시중 은행의 수신 잔액(말잔)은 1829조 4039억 원에서 1967조 2900억 원으로 7.5% 증가한 것에 비해 약 3배 더 많은 정도다.

    이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시중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12개월 단리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5.46%다. 

    반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상 기본금리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는 3.87%이다. 우대 금리를 계산해도 평균 4.37%로 저축은행보다 1%p 이상 낮다.

    저축은행 수신이 증가세를 보인 것과 달리 여신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올랐는데, 법정최고금리는 20%로 고정돼 있어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했지만,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자기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경영 공시에 다르면 서울에서 영업하는 23개 저축은행 중 18개사가 작년보다 BIS비율이 떨어졌다. 23개 저축은행의 올해 3분기 평균 BIS 비율은 14.29%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45% 대비 1%p 넘게 악화됐다.

    불안을 느낀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에 맞춰 복수의 저축은행에 '쪼개기 가입'을 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정한 BIS 비율 상 부실 기준은 8%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면밀히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예금 쏠림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2011년에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은 지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예금자 보호를 받는 예금(부보예금)을 고려해 정해졌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 GDP는 3배로 늘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은 그대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 등 업권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내년 8월까지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예금 보호 한도가 크게 증가할 때 금융회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들이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다. 

    예금보험료율은 업권별로 다른데, 은행은 0.08%,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0.15%, 저축은행은 0.4%다. 상대적으로 예금보험료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