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법리적 이견으로 불수용고객 보호 위한 사적 화해 방식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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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DLS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약 한 달간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보호, 신뢰회복 등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했다. 

    그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일헤리티지DLS신탁에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회사가 마련한 사적 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 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결의된 사적 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앞서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