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한전·가스공사법 개정안 통과8일 본회의 한전법 부결…비난 여론 직면 野, 한전법에 5년 일몰 적용 요구해 반영
  •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앞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회사 발행한도가 최대 5~6배 상향조정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전은 누적된 적자로 인한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액의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해왔으며 개정안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이같은 한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 부결로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는 물론 전력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이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단, 한도를 초과해 회사채 발행을 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달았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