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소음단위 '웨클→엘디이엔데시벨' 변경엘디이엔데시벨, 주야간대 소음에너지 평균 측정 체감도↑
  • ▲ 김포국제공항 계류장(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 김포국제공항 계류장(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내년 1월1일을 기해 항공기 소음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정비하고 확충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간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김포·인천·김해 등 7개 공항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바뀌는 LdendB 단위는 주야간대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는데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는 웨클단위보다 체감도가 놓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은 100.4㎢에서 113.6㎢로 넓어지며 지원 세대수도 8만5000세대에서 9만4000세대로 늘게 된다. 공항별로는 ▲김포 27.4㎢(기존면적 25.7㎢) ▲인천 41.8㎢(34.1㎢) ▲김해 23.8㎢(22.1㎢) ▲제주 17.9㎢(15.4㎢) 등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한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으로 구분되며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이 구역별로 추진된다. 

    아울러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해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