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경영권 승계·민생침해 사업자 탈세 근절""체납관리에 빅데이터기술 본격 도입""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내실있게 운영"
  • ▲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성실납세 유도, 공정과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를 해치는 탈세와 체납을 엄단해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등 불공정탈세를 면밀히 검증하고, 민생침해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체납관리와 관련해선 "체납 관리에 빅데이터 기술을 본격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고의적·지능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세무검증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국세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며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세무 컨설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