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시설투자 공제율 8%→15%, 중기 16%→25% 상향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한시 도입…일반투자 2%p씩 추가 공제'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 발표… 내년 세수 3.6조원 감소
  •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대기업에 최대 25%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세액공제율이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기업규모별로 플러스알파(+α)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이 골자다.

    대·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에 대해선 16%에서 25%로 상향하고,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올려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시설세액공제율도 상향해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일반 시설투자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등 관계없이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일반 시설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은 3%였으며 국가전략기술은 4%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의 업종에선 최대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정부 세수는 줄어든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투자 세액공제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은 최대 25~35%로, 대만은 5%, 미국은 25%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