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부정발견 모범사례 분석 및 감사 유의사항 안내부정행위자 대다수는 경영진…횡령 사실 등 은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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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4일 충실한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를 소개하고, 감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2년)간 회계법인이 기업의 외부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는 22건에 달했다. 

    이중 경영진 등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이 15건,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 회계부정이 7건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이었다. 부정행위 대부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기회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해당 감사인은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회계법인은 법인차원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투입, 감사기법 개발, 내부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늘어난 감사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감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정 감사절차 관련 내부교육 또한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투자자들도 투자 대상 기업이 무자본 M&A 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 기업인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계 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라며 “신고사항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