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장 인선 18일부터손태승 회장 거취 '아직'"가처분 여부 전달된 바 없어"
  • ▲ 우리금융그룹 사옥ⓒ우리금융그룹
    ▲ 우리금융그룹 사옥ⓒ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4일 회의를 갖고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차기 회장 인선과 계열사 사장단 선임 관련 절차는 오는 18일 개시하기로 협의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이 모여 라임펀드 징계 대응 등 행정소송 여부와 우리금융 회장을 선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가동 일정 등에 대한 논의한 결과를 이같이 전달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행정소송 여부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지만 오늘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도 (거취와 관련)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추위는 진행하기로 했고 일정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추위와 회장 거취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오는 3월 25일 임기만료를 앞둔 손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사외이사들은 손 회장의 연임 여부와 별개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을 선정하는 임추위를 오는 18일부터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