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기보다 2.8배이상 급증…역전세난 심화 원인
  • ▲ 2022년 4분기 지역 및 유형별 갱신계약 증액 또는 감액 구성비. ⓒ집토스
    ▲ 2022년 4분기 지역 및 유형별 갱신계약 증액 또는 감액 구성비. ⓒ집토스
    대출이자 상승과 전셋값 하락, 신규수요 감소로 임대차 갱신계액시 금액을 기존보다 낮추는 감액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갱신계약은 기존 전·월세 금액의 최대 5% 범위내에서 증액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부동산중개업체 집토스는 작년 4분기(10~11월) 수도권지역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중 종전계약보다 전세환산 보증금을 낮춰 감액한 갱신계약 비율은 13.1%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갱신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이후 최고치이며 직전 3분기(4.6%) 보다 2.8배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갱신한 계약 비율도 12.9%로 3분기(9.1%)보다 증가했다.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는 경기지역 아파트 감액 갱신계약 비율이 23.1%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인천지역은 연립·다세대주택 감액 갱신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서울은 감액비중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은 2.1%로 낮은 편이었다.

    갱신 감액계약이 증가한 것은 최근 금리인상과 전셋값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보다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집주인은 보증금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월세전환이 가속화하고 있고 전세퇴거 대출이자도 높아져 기존 세입자와 감액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