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5년에 추징금 1천151억8천800여만원 선고법원 "천문학적 피해액…복역 후 이익 누리는 것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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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2천215억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의 전 직원 이모(45)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1천151억8천797만555원의 추징금과 함께 부인과 처제 등 명의의 부동산 전세보증금·리조트회원권 등 반환채권의 몰수도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그중의 절반 정도는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사(오스템임플란트)의 회장으로부터 주식투자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고인이 어느정도 형을 복역한 뒤에는 숨겨놓은 재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며 "피고인의 이런 계획을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천215억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자신과 가족명의로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금액은 금괴로 바꿔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사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피해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대비 91.91% 수준인 1천88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수사 결과 2천21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씨측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회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가족들은 횡령한 돈을 자신이 투자를 해서 벌어온 것으로 알고있었기 때문에 은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