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난방용… 장애인 등 月할인 2.4만→3.6만원올 1월1일 사용분부터…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 ▲ 주택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 주택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가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주거 기초생활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확대되며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기존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된다. 4~11월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액은 올해 1월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한다. 올해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가 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출 등으로 말미암아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