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고의 검사 회피시 엄정 조치"장기체류·내국인 검역 체계 구멍 공항 아닌 거주지 근처 보건소서 24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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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PCR검사를 피해 잠적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가 전파 등 우려가 커진다. 방역당국은 조속한 시일내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의성이 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국발 입국자 중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20명과 내국인 9명 등 총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에 포함됐으며, 연락처나 주소를 허위로 기입해 검사 통지 등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장기체류나 내국인의 경우는 단기체류 외국인과 같이 공항에서 PCR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국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잠적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검역이 강화된 지난 2일부터 전날(11일)까지 공항에서 PCR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율이 16.9%임을 감안하면, 잠적한 29명 중에서도 확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대본은 “중국발 입국자 중 미검사자 29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지자체가 협력해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해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고의 검사 회피 등으로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법에 근거해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자체로부터 고발 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감염확산 등 국가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당국 차원에서의 엄정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