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 연장' 시행령 개정기존주택 시가 12억미만 양도차익 배제…취득세도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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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이내 기존주택을 팔면 1가구1주택자로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으로는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했다.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1주택자로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이들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주택이 시가 12억원이하 저가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해야 했다.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규제를 적용받았다.일례로 2021년 9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 A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동탄은 2022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에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었다.만약 이 기간에 집을 팔지 못하면 A씨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며 취득세중과까지 적용받아 추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이 조건 없이 3년으로 연장돼 A씨는 2024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추가로 벌 수 있게 됐다.마찬가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1주택자로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다만 2020년에 이사 등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들였을 경우에는 대부분 지난해에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지난해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처분기한이 2년이던 만큼 2020년에 주택을 산 사람은 지난해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종부세 경우 지난해부터 2년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특례가 도입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1주택자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지난해 5월 정부출범직후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규제 완화다.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은 문재인정부 이전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은 애초 3년이었으나 직전 문재인정부에서 9·13대책과 12·16대책 등 잇따른 규제발표를 거치면서 1년까지 줄어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