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담보 해제할 행정지원 놓고 강원도와 이견모기지 이전·사명변경 주총 안건 가능성 ↑17일 강원도와 정상화 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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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모기지 이전과 사명 변경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플라이강원 이사회 간담회에서 경영난 타개를 위해 모기지를 양양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으로 옮기고 회사 명칭도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세븐브릿지가 플라이강원 측에 모기지 변경 등을 오는 3월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자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 

    이 같은 내용이 아직 주총의 정식 안건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 모기지 운영 기간은 늘었는데…

    플라이강원의 모기지 이전과 사명 변경 이야기가 나온 것은 강원도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협약이행 담보로 잡힌 40억원의 보증보험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서부터다. 해당 담보로 인해 플라이강원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부정적이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플라이강원을 공공 재정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또 담보 40억원도 도가 선지원한 운항장려금 120억원 가운데 일부를 플라이강원이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것으로, 이를 풀어주면 계약 위반의 법적인 문제가 생겨 풀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9년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 강원도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1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플라이강원에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은 오는 2027년까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추가 운영하기로 하고 도는 플라이강원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행한다는 내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 애매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플라이강원 측은 2027년까지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원도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회사 명칭을 바꾸거나 모기지를 옮기는 것 또한 2027년까지 유효한 강원도와의 모기지 협약을 어기는 것으로 이를 위반화면 약 95억원가량을 강원도에 반환해야 한다.

    강원도는 지원금이 도민의 세금인 만큼 선지원금이 소진되는 올 상반기부터 지원 규모를 다른 공항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플라이강원에 국내선 왕복 300만원, 국제선 왕복 1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내선 60만원, 국제선 200만~6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줄인 상태다.

    플라이강원은 첫 운항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국제선을 사실상 거의 운영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필리핀 클라크, 베트남 하노이, 일본 나리타 노선 등을 재개했지만 여객 수요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누적 적자 규모는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자금난으로 인해 2020년에 도입한 1호기 보잉 737 기종을 리스사에 반납하기도 했다.

    플라이강원과 강원도, 양양군은 오는 17일 플라이강원 경영 상황 진단과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보고가 이뤄지는 과정에 모기지 변경, 사명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맞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강원도, 양양군과 대화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