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3년 만에 호가 단위 개정시장 거래비용 감소·가격 발견기능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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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가 낮아진다. 이번 호가 단위의 세분화로 투자자의 거래비용 감소, 적정 가격발견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한다. 호가 단위 개정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로써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가격 단위는 축소된다.

    1000~2000원 가격대 보통주는 기존 호가단위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2000~5000원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는 5원, 2만~5만원 종목은 50원, 20만~50만원 종목은 500원, 50만원 이상 종목은 1000원 기존대로 유지된다.

    예컨대 전날 종가를 16만6500원으로 마감한 20만원 미만의 현대차의 경우 현재 16만6500원, 16만7000원 등 500원 단위로만 주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16만6500원, 16만6600원 등 1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도 통일된다. 기존에는 시장별로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 가격 단위가 달랐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가 가격 단위가 축소될 경우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투자자의 적정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라며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이 개선돼 시장 유동성 및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