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 도안 확인질병에 관한 효능을 내세우면 과대광고일일섭취량 꼼꼼히 따져서 복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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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주고받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에 관한 효능을 내세운 제품들은 과대광고로 주의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했다.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 도안(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식품'(노니, 크릴오일, 대마씨유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최근 대마씨유, 크릴오일 등이 건강에 유용한 효과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은 일반 식용유지를 캡슐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형태만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할 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가공식품이다.제품 표시사항 중 식품유형란에 '어유', '기타식물성유지',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으로 표시된 것은 모두 일반가공식품에 해당한다.식약처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증진,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눈 건강 등 30여가지에 이른다.그러나 건강식품은 이같은 건기식의 효능을 광고해서는 안된다.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해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한다.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기능성이 다양한 여러 개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