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56만필지 공시지가 5.92% ↓표준주택 25만호 공시가 5.95% 하락
  • ▲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한파 여파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5.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5.92%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했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그결과 지난해 대비 53.4%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올해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 참여, 검증기간 확대(28일→34일)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감정평가사·외부점검단 등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작년보다 3.4%p 증가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군·구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