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사행성 확인 권한 경찰에 넘겨게임위원회가 확률 요소 조사할 수 있도록 해
  • 사행성 콘텐츠를 게임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하는 게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물'이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게임'으로 명확히 하고 재산상 손익을 초래하면서 경마, 카지노 등 도박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구분했다. 또한 경찰 산하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가 담당하던 게임의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겨 진흥 대상 게임과 처벌 대상 게임을 명확히 구분했다"고 말했다.

    또한 환금성은 없으나 화투, 포커 등 도박을 묘사한 웹보드 게임을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하고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는 성인 PC방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위원회가 게임의 확률 요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게임 속 확률이 다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을 넘어 직업, 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됐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