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후 2년간 전셋값 36.31%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 가속세종시 전셋값 59.88% 상승 후 5.77% 하락
  •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부동산R114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부동산R114
    임대차법 도입 후 빠르게 올랐던 전셋값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전셋값 약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입주물량이 몰린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2021년 36% 올랐던 전셋값이 지난해 3.35% 하락했다. 이는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도입된 이후 전국 전셋값은 2020년 12.47%, 2021년 13.11% 올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누적변동률은 36.31%로 단기간 폭등했다.

    이로 인해 개별지역이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35% 이상 급등한 가격을 반영한 신규계약과 상한제에 따라 5% 수준만 오른 갱신계약 사이에서 이중·삼중 혹은 다중가격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높아진 전세보증금 부담과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임대차수요가 월세시장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전셋값 되돌림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 가격 되돌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세종시는 2020~2021년 전셋값이 59.88%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5.77% 떨어졌다.

    인천도 2년간 전셋값이 39.01% 상승한 이후 지난해 6.93% 급락했다. 특히 인천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 되돌림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 중심의 임대차시장은 입주물량 정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며 "특히 지난 2~3년간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의 전셋값 편차가 벌어진 상황인 만큼 올해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 이슈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세시장으로의 수요이탈과 급등한 전셋값 부담, 상대적으로 많은 입주물량이 예정된 곳이라면 역전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