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변경 강제…광고판촉비 동의없이 임의 청구 공정위, 할리스 가맹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요구할리스, 불공정약관 자진시정…"443명 가맹사업자 권리 보호"
  • ▲ 할리스커피 ⓒ연합뉴스
    ▲ 할리스커피 ⓒ연합뉴스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인 할리스커피가 영업지역 변경을 강제하거나, 가맹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커피나 베이커리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가 심사청구를 한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의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회계자료 등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조항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이 있었다.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 상권의 급격한 변화나 유동인구 변동 등이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변경하도록 강제했는데, 공정위는 이 조항이 가맹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할리스는 가맹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조항을 시정했다.

    할리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종류나 내용, 범위,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는 회계자료나 장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광고나 판촉비용과 관련해서도 불공정 약관이 있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하지만, 할리스는 임의로 이를 집행한 후 비용을 통지했다.

    또한 가맹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즉히 할리스에게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토록 했는데,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이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채무이행은 채무를 갚도록 청구를 받은 날인데, 할리스는 이와 상관없이 즉시 변제를 규정해 가맹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했다.

    아울러 할리스는 가맹사업이 종료된 사업자에게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커피나 식음료, 베이커리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조항을 모두 시정하거나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통해 433개의 할리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