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 배당절차 개선 방안 공개"배당투자 활성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금융당국이 상장사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면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배당 절차를 손질한다. 그동안 '깜깜이 배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절차 개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다"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안내한다.

    또한 분기배당 절차도 선 배당액 확정·후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당국은 상장기업들이 금번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 정관 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4년부턴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한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유도해 이르면 내년부터 달라진 절차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되며,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 중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등 세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