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이자 선택 가능토록 車보험료 할인·할증, 실손보험 과잉진료도 개선1200%룰 우회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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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올해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용 시 자신이 납부할 이자의 금리 수준을 선택해 나중에 납부하거나 추후 받게 될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할인‧할증제도 변경 및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방지 등 이른바 '국민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 보험계약대출자에 '금리선택권' 부여… "서민 이자부담 완화"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보험 관련 정책 중 하나는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금리 시기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올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가입한 장기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중 50~90%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이 간편하고 대출 실행 시 심사 과정이 없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애용하는 대출상품이다.

    현행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구성은 '기준금리(해약환급금 적용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 연 4.5%, 가산금리 연 1.5%라고 가정하면 둘을 합해 대출금리가 연 6.0%로 결정되는 구조다.

    여기서 금감원은 기준금리의 적용 수준을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대출자가 0~4.5% 사이에서 선택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는 0% 선택 시 가산금리(1.5%)만 부담하면 된다. 덜 낸 이자의 경우 추후 납입하거나 보험금 지급 시 공제한다. 소비자는 이자상환 부담을 덜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해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 '비급여' 개선 추진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상품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자동차보험의 경우 불합리한 할인·할증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고 할인등급을 받던 운전자가 4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기본등급 적용, 장기렌트카 이용 운전자가 자가용차량 보험 가입시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에선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병행하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및 지원에도 나선다. 암 등 중대질병 진단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 도입을 검토하고, 사고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가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 보험영업 현장 불공정·불건전 행위 '철퇴'

    이밖에도 금감원은 올해 보험영업 현장의 불공정‧불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년도 모집수수료 규제(1200%룰) 도입에 따른 우회적 수수료 지급 현황 및 시장 영향 등을 분석‧점검하기로 했다.

    현행 '1200%룰'은 보험설계사가 첫 해에 모집한 납입보험료의 1200%가 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험대리점(GA) 업계에선 정착지원금이나 시책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또 부당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및 비교안내서 양식을 내실화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손사 선임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