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김봉현 도운 혐의"중한 범죄 김봉현 도주에 가담, 죄책 무거워"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 당시 도움을 줬던 조카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부장는 7일 오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을 포함한 여러 증거에 따르면 김씨의 혐의는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봉현은 중한 범죄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며 2020년 1차 도주를 했고, 전자장치 부착을 보건으로 보석됐다"면서 "(피고인은) 김봉현이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함께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죄)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와 김 전 회장의 누나의 애인 B(45)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김봉현의) 도주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이 경기도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하는 데 협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선 김씨는 도주 당일 김 전 회장을 인적이 드문 팔당대교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1차 도주 당시인 2020년 2월 지인명의로 호텔을 예약·결제해 도피장소와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1월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조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버스회사 수원여객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16일 징역 40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