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1년·페이닥터 1년 경력에 불과 윤리의식 취약 등 논란 재점화
  • 지난 6일 조민씨가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캡처
    ▲ 지난 6일 조민씨가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캡처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표창장만으로 의사가 될 수 없다”,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씨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의 인턴을 거쳐 일년 남짓 일반의(GP) 출신 페이닥터 생활을 경험한 것이 전부인데, 자질을 운운했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사 생활 몇십 년간 한 저도 아직 환자 보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은데 인턴 일년, 페이닥터 일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뻔뻔함의 유전자의 힘은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지원 당시에도 부정 입학으로 의사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응시 자격을 박탈해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본인의 SNS에 “서류를 위조해서 대학과 의전원을 들어갔어도 ‘난 떳떳하다’고 한다”며 2019년 9월 논란 당시 의사들이 발표했던 성명서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은 당시 성명을 통해  “조민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았다”며 “대한민국의 의학계에 수치와 좌절과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조씨의 ‘충분한 자질’ 발언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한편, 조씨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입학 취소시 복지부가 통보할 예정이었던 의사자격 박탈 결정도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