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주식 넘겨라"1심과 마찬가지 원고 승소남양유업 측 "즉각 상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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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