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독자적 연구 및 개발과정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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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젤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결과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의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휴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다"며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민사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손해배상액 400억원도 메디톡스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메디톡스는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 크로마 파마를 제소했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판결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며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