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경제계는 반대 여론과 여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을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게 경제6단체 의견이다. 근로자 개념 확대는 전문직, 자영업자 노조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자영업자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한 범위까지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